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7조 (수질및퇴적물환경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구역별로 연 2회 이상 수질 및 퇴적물 환경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조사지점은 보호구역별로 주요 양식장, 마을어장, 어패류의 산란장, 서식장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2. 조사내용은 DO, COD, 인산염, 질산염, 규산염, 중금속등 수질 및 퇴적물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조사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호구역 수질 및 퇴적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원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별도로 환경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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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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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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