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7조 (수질및퇴적물환경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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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구역별로 연 2회 이상 수질 및 퇴적물 환경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조사지점은 보호구역별로 주요 양식장, 마을어장, 어패류의 산란장, 서식장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2. 조사내용은 DO, COD, 인산염, 질산염, 규산염, 중금속등 수질 및 퇴적물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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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구역별로 연 2회 이상 수질 및 퇴적물 환경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조사지점은 보호구역별로 주요 양식장, 마을어장, 어패류의 산란장, 서식장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2. 조사내용은 DO, COD, 인산염, 질산염, 규산염, 중금속등 수질 및 퇴적물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조사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호구역 수질 및 퇴적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원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별도로 환경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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