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0조 (관리부 비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보호구역별 관리부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부 사본 1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원장은 보호구역 내의 자원변동 상황과 수질 및 퇴적물환경 조사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로 작성 제출해야 하며, 매 5년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자는 원장이 제4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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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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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