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0조 (관리부 비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보호구역별 관리부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부 사본 1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삭 제)
④원장은 보호구역 내의 자원변동 상황과 수질 및 퇴적물환경 조사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로 작성 제출해야 하며, 매 5년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관리자는 원장이 제4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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