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 (안건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다.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심의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2. 검토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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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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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