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 (안건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다.
②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심의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2. 검토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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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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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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