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소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10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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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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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