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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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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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