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63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5-17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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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제13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제14조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제1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제16조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제17조 보유자 등의 인정제18조 명예보유자의 인정제19조 전승교육사의 인정제19조의2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제21조의2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제22조 정기조사 등제23조 신고 사항제24조 행정명령제25조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제26조 전수교육 이수증제27조 전수장학생제28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제29조 관람료의 징수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제31조 제32조 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제33조 보고 사항제34조 전문인력의 배치
제35조 ~ 제7조 (30개)
제35조 준용규정제36조 이북5도 무형유산제37조 전승지원 등제38조 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제39조 행사 등에서의 지원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제41조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제42조 인증의 취소제43조 전승공예품은행제43조의2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제44조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제45조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제46조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제47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제47조의2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제48조 조사 및 기록화제49조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제5조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제50조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제5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제52조 청문제53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제57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제58조 과태료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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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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