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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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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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