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혁신행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관 주관 아래 혁신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제도개선,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 심사ㆍ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2.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심사ㆍ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3. 정부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4. 제6조에 따른 혁신행정인의 선정5. 제8조에 따른 아이디어 심사 및 선정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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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혁신행정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 구성제4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제5조 · 위원회 회의 개최제6조 · 혁신행정인 선정 및 포상제7조 · 혁신행정인 추천 및 의견수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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