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혁신행정인 선정 및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 중 심의를 거쳐 혁신행정인으로 선정한다.1. 행정제도 개선, 업무 혁신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또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 직원 또는 부서2. 정부혁신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또는 부서3.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추진 우수 직원 또는 부서4.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또는 부서
제1항에 따른 혁신행정인은 반기별로 선정ㆍ포상하며, 포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1. 개인 및 부서 단독수행 : 50만원 이내2. 2개 이상 부서 공동 수행 : 부서별 50만원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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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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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