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한다. 단, 각 국 주무과장이 공석이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른 차순위 부서의 장이 참석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7. 1.>1. 삭제<개정 2021. 7. 1.>2. 삭제<개정 2021.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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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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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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