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혁신행정 아이디어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공모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를 심사한다.1. 국가유산청 지식발굴대회2. 국가유산청 정책 아이디어 내ㆍ외부 공모3.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행정포털 - 국가유산청 지식관리시스템 - 아이디어 게시판)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거친 경우 제1항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소관 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한 후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과제이행 완료시까지 추진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조행정 아이디어의 제출자 및 그 실행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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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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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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