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혁신행정인 추천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혁신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중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를 올린 사람 또는 부서를 혁신행정인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반기내에 별지 서식의 혁신행정인 추천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