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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