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중앙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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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임장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소 속 : 직 위 : 위 원 : (성 명) 본 위원은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임자 : 위원 000 수임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년 월 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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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면심의제5조 · 소위원회 운영제6조 · 전문가 의견제7조 · 의결방식제8조 · 의결서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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