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의2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직무윤리 서약서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8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소위원회 운영제6조 · 전문가 의견제7조 · 의결방식제8조 · 의결서 작성제9조 · 민간위원의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의2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위원 등의 수당 지급제11조 · 기타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