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민간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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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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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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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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