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민간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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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촉동의서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위 촉 동 의 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본인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위촉장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귀하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 ~ 0000.00.00.)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210㎜×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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