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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 의결방식조문 원문
    ① 운영세칙 제8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결서 작성조문 원문
    미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②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간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간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 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