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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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전문가 의견제7조 · 의결방식제8조 · 의결서 작성제9조 · 민간위원의 위촉제9의2조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위원 등의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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