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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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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