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전문가 의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도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단은 국가유산,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출석이나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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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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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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