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의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중앙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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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의결서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 (심의) 사항 의결 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 | (심의) 사항 (안건 명) | (안건 명) | (안건 명) | | (의결 내용) | (의결 내용) |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 의결정족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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