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의결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세칙 제8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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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명투표지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년 월 일) |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년 월 일) |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년 월 일) |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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