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소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2.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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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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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