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의2조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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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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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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