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12조 (공공디자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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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체가 국가유산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 계획단계에서 ‘별표 3’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체가 국가유산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 계획단계에서 ‘별표 3’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주체는 민간주체가 국가유산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시설물을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공공주체에게 ‘별표 3’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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