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응하는 디자인: 국가유산의 형태ㆍ재료ㆍ색채ㆍ양식을 반영하여 국가유산과 어우러지며 돌출되지 않는 순응하는 디자인을 한다.2. 간결한 디자인: 복잡한 디자인 요소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국가유산이 강조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한다.3. 비우는 디자인: 국가유산의 품격을 저해하는 위해(危害)시설물은 가리거나 숨겨 비우는 디자인을 한다.4. 절제 있는 디자인: 국가유산을 압도하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절제된 디자인을 한다.5. 범용 디자인: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다.6. 질서 있는 디자인: 무분별한 배치나 혼잡스러운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되고 정리된 배치로 질서를 구현하는 디자인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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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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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