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9조 (시설물별 공공디자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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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호 따른 시설물의 개념 및 배치ㆍ규모ㆍ형태ㆍ재료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준은 ‘별표 2’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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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제2호 따른 시설물의 개념 및 배치ㆍ규모ㆍ형태ㆍ재료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준은 ‘별표 2’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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