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9조 (시설물별 공공디자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제2호 따른 시설물의 개념 및 배치ㆍ규모ㆍ형태ㆍ재료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준은 ‘별표 2’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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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
구분 | 디자인 기준 개념 ㆍ 기본 | ㆍ국가유산을 안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국가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반영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 ㆍ국가유산과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ㆍ보행보조기기ㆍ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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