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8조 (관리주체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체가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유행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공공주체 간에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국가유산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을 한다.2. 관리주체가 다른 공공시설물 간에 이질감을 없애고 국가유산과 조화되는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주체의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르도록 계몽ㆍ유도한다.1.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보다는 이 지침과 일관성 있는 시설물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2. 민간시설의 무분별한 배치, 과도한 규모, 다양한 형태 등으로 국가유산이 왜소화되거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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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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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