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유산(국가등록유산을 포함한다)과 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시ㆍ도지정유산(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와 그 외 비지정유산 주변지역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 등에 준용할 수 있다.
③「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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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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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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