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4조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의 품격을 지키고 한국적 공간철학을 담은 디자인이어야 한다.2. 국가유산의 위상을 높이는 절제된 디자인이어야 한다.3. 국가유산을 모든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범용 디자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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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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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