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10조 (유형별 상세 기준 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디자인 관리주체가 국가유산 성격상 국가유산 유형별로 특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상세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리주체(국가유산청은 제외한다)가 국가유산 유형별 상세 기준을 설정하거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이나 행정 지도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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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본원칙제6조 · 공간특성별 기준제7조 · 국가유산별 기준제8조 · 관리주체별 기준제9조 · 시설물별 공공디자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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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제12조 · 공공디자인 관리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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