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10조 (유형별 상세 기준 개발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디자인 관리주체가 국가유산 성격상 국가유산 유형별로 특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상세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리주체(국가유산청은 제외한다)가 국가유산 유형별 상세 기준을 설정하거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이나 행정 지도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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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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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