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11조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계획 또는 설계 등을 자문하기 위해 ‘국가유산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경관ㆍ건축ㆍ조경ㆍ디자인 등의 관계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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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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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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