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7조 (국가유산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문국가유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품격을 거스르지 않도록 복잡하거나 과도한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고 국가유산이 돋보이게 간결한 요소로 디자인한다.2. 고광택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장처리 또는 마감처리를 하여 이질감을 완화한다.3. 국가유산과 인접한 시설물의 색채는 국가유산 색채를 추출하여 저채도의 배색으로 이미지가 연계되도록 한다.
자연유산을 공공디자인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적인 형태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나 이질감을 주는 정형화된 형태를 지양한다.2. 자연유산의 고유재료와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재질적인 통일감을 연출하고, 최소한만 가공하여 원재료의 특성을 살린다.3. 자연경관의 색보다 저채도색ㆍ저명도색을 사용하여 주변에 순응하는 색채 계획을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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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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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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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