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주체 및 민간주체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의 경관적ㆍ미적ㆍ기능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2. ‘국가유산주변시설물’이라 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 중 ‘별표 1’에 정의된 시설물과 ‘별표 1’에 정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유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기타 시설물을 말한다.3. ‘면단위국가유산’이라 함은 궁궐ㆍ사찰ㆍ왕릉ㆍ민속마을 등과 같이 일정 공간 안에 다수의 국가유산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유산을 말한다.4. ‘점단위국가유산’이라 함은 당간지주ㆍ비석 등과 같이 단일 또는 일부 시설물이 소규모로 설치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5. ‘자연유산’이라 함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같은 자연 상태 그대로 형성된 국가유산을 말한다.6. ‘인문국가유산’이라 함은 유적 및 건조물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공된 국가유산을 말한다.7. ‘공공주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을 말한다.8. ‘민간주체’라 함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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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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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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