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6조 (공간특성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국가유산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단위국가유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고 국가유산에 순응하는 규모ㆍ형태의 디자인을 연출한다.2. 공공시설물은 해당 국가유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형태ㆍ재료ㆍ색채의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통일성을 유지한다.3. 유사기능 또는 동일기능의 시설물은 통일감 있게 디자인한다.4. 통합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시설물의 배치면적 및 설치수량을 간소화한다.
점단위국가유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왜소한 점단위국가유산을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이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한다.2. 낮은 인지성을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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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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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