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현상변경, 매장유산, 국가유산수리, 무형유산, 관람서비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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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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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