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4조 (직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2. 각종 비리 및 국민들의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정책 개선사항 건의3.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점 진단, 보완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4. 부패 개연성이 높은 제도의 시정 권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