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6조 (회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옴부즈만 운영담당은 옴부즈만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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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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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