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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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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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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