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5조 (업무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 및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옴부즈만 운영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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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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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