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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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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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