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예비목록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무형유산의 명칭2. 해당 무형유산의 범주3. 해당 무형유산의 개념 및 정의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5.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6. 해당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7. 해당 무형유산의 보호조치 방안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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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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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