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예비목록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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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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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