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예비목록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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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예비목록의 조사
제4조 · 예비목록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가목록의 공표 등제6조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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