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10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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