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8조 (감리자등의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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