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7조 (심사서류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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