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6조 (세부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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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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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