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6조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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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 1. 수급인 관련 사항 |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국가유산수리 명 | | 하 도 급 국가유산수리 명 | 수 급 자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수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I.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50)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50점) | 하도급 국가유산수리의 낙찰비율 (30점) |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50점) | 원도급 국가유산수리의 낙찰비율 (20점) | II.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50) 판단항목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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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