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6조 (세부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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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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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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