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3. "부분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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