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3조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을 할 때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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