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5조 (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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